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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이 달라졌다고?

by 슬기로운 생활78 2024. 3. 11.

<주택청약이 달라진다고?>

3월 25일부터는 우리나라 주택 청약 시스템이 변화 될 예정으로 오늘은 달라진 주택청약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날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규정들은 예비 청약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납입조건과 기간의 변경

첫째로,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조건이 확장됩니다. 지금까지 청약통장의 가입 기간과 납입 조건은 상대적으로 엄격했습니다. 성인이 된 후 19세부터 납입한 기간과 금액만 인정되었으며, 그 이전 기간에 대해서는 최대 2년, 24회까지만 유효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성년자 시절에 납입한 기간도 최대 5년, 60회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청년층과 미성년자들에게도 청약 시스템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60회를 초과한 납입이 있는 경우에는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60회까지만 인정되며, 2023년까지의 납입은 기존 규정이 적용되고, 올해 1월 이후 납입부터는 새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아파트 청약에 넣을 수 있어요!

둘째로, 부부가 동일 아파트 청약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다른 배우자는 자동으로 탈락 처리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 모두가 동시에 청약에 참여할 수 있으며, 둘 다 당첨될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순서대로 당첨이 유지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부가 동시에 당첨될 기회를 높여주며, 주택 소유에 대한 기대감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이 없어져요!

셋째로, 결혼 전 배우자의 주택 소유 및 특별공급 청약 당첨 이력이 배제됩니다. 이는 특히 신혼 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시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고려하지 않게 되므로, 더 많은 신혼 부부가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결혼 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거나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 특별공급 청약 신청에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제한이 없어집니다.

 

두명부터 다자녀 혜택

마지막으로,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한 혜택이 늘어납니다. 다자녀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며, 신생아를 위한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 청약이 신설되어, 모집 공고일 기준 2살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나 출산 예정인 가정이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최대 50%까지 인정하여 최대 4점까지 추가 점수를 얻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가정을 이루는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는 변화로, 주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주택 시장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젊은 세대와 신혼 부부,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주택 시장의 접근성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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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 이후의 새로운 규정 시행을 통해 주택 청약 시스템은 더욱 공정하고 포용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희망을 제공하며, 주택 소유의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춰 관련된 정보를 주시고, 청약 절차와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시면 주택 청약에 더욱 성공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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