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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모음

프리랜서의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게 좋을까?

by 슬기로운 생활78 2024. 3. 6.

 

이번시간에는 프리랜서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하였습니다. 특히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어느 케이스가 더 절세에 유리한지, 그 비교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랜서에게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할까?>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떠나 프리랜서로의 삶을 선택하곤 합니다.

프리랜서란, 특정한 조직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전문 지식과 능력을 활용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세법 상에서 프리랜서는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이를 인적 용역 사업자로 분류합니다.

이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자면,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직원을 고용하게 되면 그는 프리랜서가 아닌 개인사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프리랜서나 개인이 꼭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할까요? 프리랜서로 혼자 일하다가 동료를 구하거나 정식 사업장이 필요해지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원을 한 명이라도 고용하게 되면 원천징수세를 내야 하는데, 이는 사업소득이나 급여,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직원이 내야 하는 세금을 사업자가 미리 대신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원천징수세를 내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이 필수적입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할까요?>

첫번째, 대부분의 경우 프리랜서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세 대상자가 아니어도 개인사업자 신고를 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로 있는 것이 절세 관점에서 더 유리합니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세금 신고는 부가가치세를 내느냐 안 내느냐의 차이가 큽니다. 부가가치세는 서비스나 상품을 제공해서 받은 이익에 대한 세금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원래 가격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받습니다.

예를 들어, 신00 씨가 잡지사에게 원고를 제공하고 200만원을 받는다면, 실제로는 부가가치세 10%를 더하여 2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받은 부가가치세는 다시 국가에 반환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를 하면 추가적인 세금 신고가 필요하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1년에 한 번(간이과세자) 또는 두 번(일반과세자) 동안 받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프리랜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선택할 수 있는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은 경우 등록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1.간이과세자

연매출이 8,000만원 미만(부동산 임대 및 유흥업 등은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적용되어 비교적 세율이 낮습니다.

2.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조건에 해당되어도 일반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사용할 때 해당 금액만큼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한 업종>

개인사업자에 더 유리한 업종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인 미디어 업종은 세금이 공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조건과 주의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유튜버로 활동하는 경우, 국세청은 유튜버들의 소득 신고를 꼼꼼히 검토하고 탈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기획사에 소속된 유튜버들은 회사에서 3.3%의 원천징수를 통해 수익을 받게 되고, 그 외의 유튜버들은 개인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에 해당하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직원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제공하는 유튜버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분류되어 프리랜서 면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프리랜서이므로 부가가치세 의무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사업자(과세 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의 경우 광고 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영세율은 세율이 0%라는 의미이며, 이를 통해 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된 경우,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지만, 이 때마다 신고하는 매출은 결국 1년 동안의 소득이 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이 매출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유튜버의 경우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일석이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생애 최초로 창업하는 분이라면 5년 동안 종합소득세 세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소득세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5~34세 청년이거나 과세연도 수입이 4,800만원 이하(2022년 이후는 8,000만원)인 경우에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밖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10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과밀억제구역 내에서 창업한 경우 5년간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관광숙박업 등 특정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감면 대상 업종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세율 적용 예외조건을 알아보기>

프리랜서랑 개인사업자 등록에 대한 절세 조건 중 하나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예외조건을 잘 파악하는 것입니다.

과세 사업자인 유튜버가 영세율을 적용받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해외 기업(구글)에서 외화로 돈을 지급하는 해외 수익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 뿐만 아니라, 다른 해외 수익의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외화가 주요 수입처인 경우에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프리랜서보다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원화로 받는 수익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슈퍼챗(후원)을 통해 받은 원화 수익은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화가 아닌 원화로 수익을 받는 유튜버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프리랜서로 등록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을 외국 회사 대신 외화 송금 대행업체가 입금할 때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세율을 적용받는 예외조건을 잘 파악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게 등록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절감을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부가가치세 적용 여부와 외화 수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