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동차세를 1년치 한번에 내게 된다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데 1월달에 한 번에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면 세금을 5% 깎아준다고 합니다.
1월에 연납할 때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납부 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꼭 확인해주세요.(작년까지는 공제율이 7%였지만, 올해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이 낮아져요.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며 지역별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서울시의 경우>
- 신청 기간: 2024년 1월 8일(월요일) ~ 2024년 1월 31일(수요일)
- 시간: 평일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오후 10시/ 토요일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오후 3시까지(일요일과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하고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며 관할구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 외 지역 차량의 경우>
- 신청 기간:2024년 1월 16일(화요일) ~ 2024년 1월 31일(수요일) /
- 시간: 평일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10시/ 토요일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오후 3시까지(일요일과 공휴일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위택스 혹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즉시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관할구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 주민/법인 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차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에 정기분을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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