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돈이 되는 정보 모음

2024년 자동차세 이렇게 내면 세금 깍인다!

by 슬기로운 생활78 2024. 2. 13.

2024년 자동차세를 1년치 한번에 내게 된다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하는데 자동차세의 경우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 내는데 1월달에 한 번에 자동차세를 내게 된다면 세금을 5% 깎아준다고 합니다.

1월에 연납할 때 가장 적은 금액으로 납부 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 대상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꼭 확인해주세요.(작년까지는 공제율이 7%였지만, 올해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공제율이 낮아져요.

아래의 내용을 살펴보며 지역별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서울시의 경우>

  • 신청 기간: 2024년 1월 8일(월요일) ~ 2024년 1월 31일(수요일) 
  • 시간: 평일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오후 10시/ 토요일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오후 3시까지(일요일과 공휴일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방법 : 서울시 이택스에서 신청하고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며 관할구청 세무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서울시 이택스 바로가기

 

<서울 외 지역 차량의 경우>

  • 신청 기간:2024년 1월 16일(화요일) ~ 2024년 1월 31일(수요일) /
  • 시간: 평일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10시/ 토요일의 경우 오전 7시 부터 오후 3시까지(일요일과 공휴일은 신청 불가합니다.)
  • 신청 방법: 위택스 혹은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즉시 납부까지 가능합니다. 관할구청 세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도 가능합니다.

위택스 바로가기

 

<주의사항>

  • 주민/법인 번호와 차량번호가 일치할 경우에만 차량정보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을 한 후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6월, 12월에 정기분을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