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www.ilovegohyang.go.kr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알아보자!
202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를 하고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 누가 기부할 수 있을까? -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누구든지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떻게 기부 할 수 있나요? - 고향사랑 e음에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부금을 내고 혜택을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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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 내가 낸 기부액을 통해 세액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이 10만원보다 적으면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10만 원이 넘으면 16.5%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500만 원의 기부액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국세청 홈택스와 자동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지불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빠집니다.
-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한 금액에서 30%의 한도 내 답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기부 포인트를 받은 후에 기부한 지자체의 답례품을 선택하면 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한우, 대전 유성구는 쌀 10~20kg 등 각 지역의 특산품을 받을 수 있고 여행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상품권이나 케이블카 이용권, 숙박권도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10만 원을 기부했으면 세액공제 10만 원과 답례품 3만 원을 받아 총 13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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