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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계좌 활용법

by 슬기로운 생활78 2024. 2. 25.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란 무엇인가?

  •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많은 사람들에게 ‘만능통장’으로 불리며, 하나의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용하면서 절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ISA의 약자를 살펴보면 Individual(개인종합) Savings(자산관리) Account(계좌)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ISA 계좌를 만능통장이라 할까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금융 상품에 세금 혜택을 지원하며 사람들의 저축과 투자를 돕고 있습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이 재산을 불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노후의 연금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ISA는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자산 형성을 탄탄히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ISA  왜 만들어야 할까?>

ISA는 예금이나 적금처럼 돈을 그냥 넣어둘 수도 있고,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에 투자도 할 수도 있어요.

ISA 계좌 활용한 투자 수익을 살펴보면 세금 혜택이 좋습니다. 수익의 200만 원 까지는 세금이 없는데 서민형의 경우 400만 원까지도 세금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만약 초과하는 일이 생길 경우에도 일반 세율이 15.4%인데 보다 낮은 9.9%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일반 계좌와는 다른 점이 투자로 인한 수익과 손실을 함께 계산해 한번에 정산하는 손익통산 방식이라 절세 효과에 더욱  유리합니다.

그러므로 예적금으로만 사용하더라도 ISA 계좌는 만들어 두는 것이 더욱 좋습니다. 특히 이번에 납입 한도가 2배로 늘어나고 비과세 혜택의 경우 2.5배나 더 커져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기가 어려웠던 문제점도 해결되었습니다. 기존의 ISA 계좌의 경우에는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납입가능하고 이 원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금이 최대 200만 원까지의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였지만 200만 원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래 세율인 15.4%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을 적용되면서 앞으로는 납입 한도가 연간 4000만 원으로 2배 늘어나고, 원금이 늘어나는 부분을 감안해 비과세 한도도 500만 원으로 2.5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의 활용법>

①나에게 맞는 ISA 계좌 찾기

ISA 계좌 만들 때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데 이때 여러 금융사 통틀어 1인 1 계좌만 만들 수 있습니다.

  • 일임형: 금융사의 투자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방식
  • 신탁형/ 중개형 투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

국내에 있는 상장 주식을 투자하고 싶을 경우에는 중개형을 선택하면 되고, 예적금을 하고 싶다면 신탁형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수료를 덜 때고 최소화하고 싶을 경우에는 중개형을, 수수료가 다소 높더라도 투자 전문 회사와 전문가에게 위탁하고 싶다면 일임형과 신탁형 선택하시면 됩니다.

※ 중개형, 신탁형 모두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형태이지만,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를 맡기는 방식이라 중개형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선택하는 것은 증권사 중개형 ISA이지만 자신에게 맞는 조건으로 계좌를 개설하시면 됩니다.

 

잠깐! 증권사별 수수료가 궁금하다면?

https://awiselif78.tistory.com/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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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만기까지 꾸준히 투자

ISA의 경우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데 3년이 지날 경우에는 언제든 해지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돈을 뺄 경우 원금 범위 내에서 뺄 수 있고, 해당 금액을 다시 납입할 수 없습니다. ISA계좌로 얻는 수익은 의무 가입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뺄 수 없습니다. 또 중도에 해지할 경우 소득에 대한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ISA로 절세를 기대하며 계좌를 만든 의미가 사라지게 됩니다.

연간 2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데 연간 한도를 채우지 못할 경우 다음 해에 그 한도가 이월됩니다. (올해 2천만 원 한도 중 1천만 원만 넣었을 경우, 내년에는 3천만 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년 간 총 6천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 올해 납입 한도가 연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누적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③ 3년 후에 해지

3년 후에는 ISA 계좌 내에 있던 금융 상품을 모두 해지하면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 손익통산을 마친 후 200만 원까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며 이때 서민형의 경우에는 400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을 넘어서 세금을 내야 할 때도 일반 세율 15.4%보다 낮은 9.9%의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료 후에는 다시 ISA계좌를 가입하시는 것이 납입한도와 세제 혜택에 더 좋다고 합니다. 또 해지 이후 60일 내로 연금저축 계좌나 IRP 같은 연금 계좌로 보내게 된다면, 10% 금액(최대 300만 원)만큼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손익통산이란?  수익과 손실을 같이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ex) 펀드에서 600만 원 수익과  200만 원 손실이 생겼을 경우, 일반 계좌에선 펀드 600만 원에 대한 수익의 세금을 매기고, 국내 주식 200만 원 손실에 대한 세금은 매기지 않습니다.
ISA 계좌에서는 ‘손익통산’을 해줘 나의 순소득 4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매기게 되어 절세 효과에 탁월합니다. ( 이때 서민형은 완전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서민형 계좌 가입조건>

서민형 ISA 계좌 가입 조건

 

 

 

<용어 알아보기>

  • 국내투자형 ISA: 국내 주식과 펀드, ETF 등 국내에 있는 자산에 투자하는 ISA 계좌로 일반 ISA와 달리 연간 금융 소득 2천만 원이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미국 개인퇴직계좌 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미국의 세금 우대형 개인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미국 또한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은퇴 후의 생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져 국민들의 저축과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IRA가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ISA 계좌와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 개인용 연금저축계좌 IRP (Individual Retirement Plan): 우리나라뿐 아니라 외국에서 판매하는 다양한 금융 상품에 투자하는 계좌로서 매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RP 또한 ISA처럼 노후 대비 목적으로 만들어져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신청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ISA와 다르게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하고, 연금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는 중도 인출이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